동원훈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히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거의 모든 예비군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요.

예비군 훈련장소가 거주지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배정 받기를 원하는것은 누구나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00 훈련장?
네이버에 검색하니..00고등학교에서 도보로 1.5km?

개별 입소를 받은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삽니다.

그런 곳은 차를 대절하여 입소하는 예비군들을 인솔해가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먼곳에서 입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보이스카웃 야영하러 갈때도 차로 인솔해가는 마당에...대한의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세금은 걷어다가 어디에 씁니까?? 태행산 동원장은 처음이라 모르겠지만..본인이 지출한 교통비보다 지급 받는 교통비가 적다면 욕나올 것 같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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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지정은 전시.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평시에 예비군들이 입영하여야 할 소집부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군부대의 동원소요 요청에 따라 배정지역, 계급, 병과(주특기) 등을 감안하여 동원지정합니다.

 

2. 국가비상사태시 빠른 시간 내에 예비군이 입영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인근에 있는 부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역별 예비군 인원분포와 군부대소요가 불균형함에 따라 주소지 인근 군부대에 동원지정되지 않고, 원거리 군부대에 동원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주소지 근처가 아닌 원거리 부대로 지정되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 불균형에 따른 동원지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예비군으로서 유사시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4)
    관련법령 :
병역법第45條 (兵力動員召集對象者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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