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win-split revolution이라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정책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해당프로그램이 설치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홈페이지나 FAQ게시판에는 기업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저희회사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설치시 나타나는 "상업적 이용금지"라는 문구가 최우선 하기에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자가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데 설치시 나타나는 상업적 사용금지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는것이 옳은것인지 궁금하니다.

상업적 사용은 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끼워팔거나 금전적목적을 취할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일절의 금전적 목적사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금지하는 것은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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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범위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 건의 경우, 홈페이지 등의 허락범위와 프로그램 설치 시 나타나는 허락 범위가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권리자가 설치 시 안내 내용에 따라 허락된 범위가 아니라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허용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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