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 개인(직원)이 본인이 소프트웨어(예: 운영체제 Windows7 등, 기타 프로그램)를 구입하여 공공기관 업무용 PC에 설치한경우, 불법소프트웨어로 간주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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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SW를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사별 SW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라이선스의 사용권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SW의 라이선스 정책을 꼼꼼히 체크하여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 044-203-2490)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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