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사후 결혼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있으나
2013년도에는 수익 발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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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직 후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연말정산 및 신고 방법에 관한 질의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산신고하도록 전화로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26번(새미래콜센터)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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