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위에 문의하였는데 신용카드사용액 중 요건을 갖춘 것만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카드결제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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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요건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결제할 것 -->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금융.보험.의료 등)인 경우 공제불가능

2. 일반경비일 것 --> 접대비관련 비용 등 지출액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불가능

3. 일반과세자일 것 -->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제불가능

                                 <확인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 

4. 배제업종이 아닐 것 --> 거래상대방이 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입장권발행영위업 등은 공제불가능

        <배제이유> 영수증발행업종으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번)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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