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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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폴란드대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이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에서 혼인신고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대사관에 신청가능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폴란드어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ㅇ 제출 서류 :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 및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 폴란드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원본
   - 폴란드 배우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본인 직접 방문
   - 수수료 14PLN(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처리기간 : 당일 발급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사관 영사과(48-22-559-2907) 또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ul. Szwolezerow 6, 00-464 Warszawa
전화 : +48-22-559-2900
팩스 : +48-22-559-290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외교부 주폴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482255929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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