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준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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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부인이 외국인인데 혼인신고는 되어있는데
우리처가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등본상으로도 물론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등본상으로는 저 혼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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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법인세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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