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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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간소화서비스에는 병원비, 약값 등은 포함되어 있는데,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경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서 작성해야되는데
홈텍스 종합소득신고 프로그램에서 [의료비] 항목 중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개인적으로 합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합계금액+안경원에서 받아온 영수증 금액)하여 작성해야 되나요?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간소화서비스에 있는 걸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간소화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적을때,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렇게 구분되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까지 합계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신고 프로그램에서는 [대중교통] 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던데
그럼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전통시장이용금액 제외] 라고만 써져있어서 헷갈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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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안경을 구입한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지원이 안되오니 안경원에서 받으신 후   

주소지 관할 소득세과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을 출력하면 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요금이 구분되어 출력됩니다.

소득세 전자신고시에 구분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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