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종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나뭇가지를 사업장 폐기물(일반폐기물:임목폐기물)로 구분하여야 하는것인지? 임산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지, 꽃, 열매, 생잎, 톱밥, 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을 임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②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르면 벌목 등 산림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는 임목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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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목벌채(수종갱신)에서 생산된 목재 및 나뭇가지는 임산물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소관 업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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