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종전 경력인정 여부 및 급여 수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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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 제도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 5에 따라 1년이내를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이내 단기간 운영되는 제도의 취지상 임용 시 유사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채용등급별로 일반직의

직급별 1호봉 이상에 해당하는 봉급기준액(명절휴가비 등을  포함된 금액임)을 설정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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