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2014.3.15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자치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 자치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 전에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에 의거하여 자격기준을 설정, 채용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선발은 어려우시더라도 2014.3.15에 개정 시달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이 반영된 해당 시 군 및 자치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따라 선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공무원과(2100-379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