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간행물도 납본해야 하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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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행물을 인쇄본으로는 제작하지 않고, 전자간행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행물을 보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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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납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록매체 없이 전자파일의 경우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CD, DVD 등 이동식 매체에 수록하여 납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형태(e-book, 전자파일 등)로만 생산된 간행물은 CD, DVD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송부(전자매체 2점) * 전자파일은 모든 형식(Hwp, Word, PDF 등) 제출 가능하나, PDF(A)-1 형식을 권장함 ☞ PDF(A)-1이란? - 국가기록원이 문서의 장기보존포맷으로 정의한 형식으로, ISO 국제 표준임 - PDF 1.4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간 안전하게 컨텐츠를 보존할 수 있으며, 목차구성 기능이 있음 - 파일 제작, 저장, 렌더링하는 데에 이용된 도구, 시스템에 관계없이 시각적 표현물을 보존함 ※『전자기록물 영구보존 기반기술 용역, 국가기록원, 2005』참고 * 인쇄 전 발간등록번호 부여가 누락된 경우, 사후등록 후 표기하여 송부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 031-750-2370)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간행물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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