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시공실적(규모)에 의한 경쟁입찰시 당해 발주공사의 업종으로 시공한 실적이 아닌 물품구매실적 또는 단체수의계약 실적이지만 당해 발주공사의 실적규모와 동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당해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실적이라면 당해 발주공사에서 제한하는 실적에 부합하는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시공실적(규모)에 의한 경쟁입찰시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에 "타 업종(면허)으로 시공한 실적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위법인지 여부.

(단, 질의1, 질의2 모두 당해 발주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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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인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08.23) [별표 8] 제4항 9)에 따라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08.23) 제6조에 따라 당해공사 특성 및 규모, 시공의 난이도, 입찰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 개별적으로 입찰조건을 반영하여 집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70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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