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 이며

소득공제 충족 요건중 무주택자여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만약 무주택 자여야 만 한다면 매도후 그다음날 매수하여 단 하루라도 무주택 기간이 된다면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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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OO님께서 2014.7.25.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제제외 대상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기간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무서는 고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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