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 소유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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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위하여 아파트 2세대를 취득한 경우에 청약과 관련하여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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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도 주택소유에 해당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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