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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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통가산점 중 직무연수 이수실적 인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동일연도에 60시간 연수1 30시간 연수2개를 이수했을 경우
60시간 연수는 교육성적(연수성적평정)으로 사용하고 30시간 연수 2개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동일연도에 60시간 연수 2개를 이수했을 경우에는 각각 (1개는 교육성적, 1개는 직무연수 이수실적)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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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육성적평정의 직무연수 평정대상은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당해직위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 3회(1회-성적평정, 2회-이수실적)의 직무연수 성적만 평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추가문의처 :
초등인사담당 (☎ 055-268-1124 )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2조(교육성적평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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