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을 유예한 중증장애 학생이 작년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여 지금은 2학년입니다. 그러나 다른 2학년 학생에 비해 키 차이도 많이 나고, 덩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학교이다 보니 계속 한 학년, 한 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 월반을 시켜 또래와 좀 맞추어 주는 건 어떤가요?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않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의무교육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조)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의무교육 해당연수가 12살에 입학한 경우 중간 월반을 하여 19세까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2세에 입학 한 경우 1학년부터 계속 1년씩 진급을 해서 12년을 계속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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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번째 조기진급은 해당학교의 학칙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보호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무교육 해당 연수는 보호자가 조기진급을 원하지 않고 계속 1년씩 진급을 하여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12년을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350)
    추가문의처 :
특수교육담당 (☎ 055-278-1696)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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