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고등학교 3학년(만 19세미만)일때, 기소유예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임용고시 1차시험을 합격하고,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금의 불이익이나마 있는지 혹은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현역 육군 군인으로 복무를 하던중에, 복종의무위반과 지시불이행 등으로 영창을 각각 7일,15일(합산 22일)을 가게 되어, 전역일이 22일 늦춰진 점이 있습니다. 병적 관련 증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초본과 병적증명서에 입대일과 전역일의 불일치(22일 연장이 되었다는 기록)기록과 복무 중 영창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임용고시 1차시험을 합격하고,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금의 불이익이나마 있는지 혹은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두가지입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1. 기소유예판정과 임용고시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연관성
2.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영창을 가게 되어 전역일의 연장&영창기록과 임용고시 2차시험 및 면접,신원조회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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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채용시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나 군복무 중 영창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2차 시험에서도 현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 055-268-1170)
    추가문의처 :
교직단체담당 (☎ 055-268-1192)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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