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바로 복학하려고 하니 전역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해서
초본을 발급받아 보니 입영한 사항만 있고 제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병적증명서는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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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문의하신 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는 최근에 전역하시어 병무청으로 전역 인사명령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을 전산화 하여 초본에 반영되는 데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도 전역일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하십니다.   3. 따라서 방문 혹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확인하여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등은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본인 등의 확인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에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신청방법(신분증 지참)        ㅇ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즉시)        ㅇ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처리기한:1일)    나.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ㅇ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등기우편으로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1-667-525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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