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 행사에 특전사 고공강하 시범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원요청하는 방법과 특전사에서 지원하는 대상 및 규정 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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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전사령부 감찰부 민원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전사 고공강하 시범지원 요청하는 방법 및 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 관련규정 : 특전사 행정예규 제 42호 대민지원 활동  ○ 제 10조 고강하 시범    1. 여단 및 직할대급은 지원요청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내용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요청절차 : 요청기관 및 단체 → 해당지역 향토사단 →관할 군사령부 → 육본접수      / 검토 → 특전사령부 가능여부 검토  → 육본(정작부장 심의)  →      특전사령부 지원지시  → 특전사령부는 시범부대에 지원지시 한다.     ※ 고공강하 지원 요청은 4주전까지 요청을 원칙을 준수한다        (지원검토 및 공역 협조 관련)
  3. 특전사 고공강하 시범지원은 정부부처 및 광역시 / 도 단위 이상 행정관서가
     주관하는 국제적, 전국적인 규모행사에 지원한다.
  4. 안보고취 및 민ㆍ군 화합차원 성격의 행사시 지원하며, 사단급 이상 군부대와
     공동주관 행사시에 한정 지원한다.
  5.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만 상황을 고려하여
     육본(정작부장 심의)에서 결정한다.
  6. 정부부처 도단위 이상 어린이날 행사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행사시에는 행사성격
     및 내용, 참석인원을 고려하여 육본(정작부장 심의)에서 결정한다.
  7. 특전사는 장군급 이상 또는 군사외교 차원의 외국군(인) 공식방문시와 특전사령부 및
     예하여단 주둔지에서 자체 / 대외 초빙행사시에는 육본 승인절차 없이 자체 판단하에      고공강하 시범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사전에 육본(정작부장 심의) 승인 절차를 준수한다
  ※ 참모총장 승인사항(외국 VIP 방문시 사령과 승인)
   - 각 여단 부대개방 행사시 여단 자체 시범은 사령관 승인
특전사 고공강하 시범지원 요청 관련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특전사령부 민원업무담당관(02-449-0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추가문의처 :
특전사 감찰부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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