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특전사 00여단에서 2012년 전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피해사실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볼수있는지요?
조사기록 보존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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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전사 감찰부 민원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사기록 보존에 관한 문의사항 입니다 귀하께서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관련 조사기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참고 : 소송기록 보존에 관한 지침)  1. 소송기록 보존에 관한 지침 제9조에 의거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며, 2. 일건 수명인 사건기록은 최장기인 피의자보존기간에, 일건 수죄인 사건기록은 가장 중한 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의해 각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3년 이하인 사건기록 및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기록은 불기소 결정후 3년간 보존한다. 3. 사건 발생일과 불기소 결정일자가 동일년도가 아닌경우에는 비고란에 사건발생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공소시효 기간 가. 사형에 해당하는 법죄에는 25년 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다.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라.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마.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바.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사.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물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추가문의처 :
특전사 감찰부, 법무부 (☎ ) 
    관련법령 :
기타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7조(보존기간)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8조(보존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9조(보존기간)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10조(보존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15조(보존기간)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16조(보존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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