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 사유로 4급판정받고
공익근무요원 으로 소집해제후에

장교로 재입대할수있나요?

재신검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뭐 일상생활 운동영향 지장없다는
뭐이런
의사소견 제출해야되나요?
mri다시찍어서 제출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죠?

전화통화하기힘드니 인터넷답변부탁해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신체등급 4급에 따른 장교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교과정 지원자격의 학력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예비역의 경우 만 28 ∼ 만 30세까지)이하로 신체등급 3급 이상자이며 법률상 장교 임관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자격이 됩니다.

 둘째, 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신체검사는 지원하여 1차합격자에 한해 군 의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 1.2.3급에 해당되면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교 지원후 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체검사를 하지않고 미리 결과를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추가판탈출 사유로 인해 징병검사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고하여 장교 지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체검사시 반드시 과거병력(추간판탈출 병력)에 대해 문진표 작성에 기재하시고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에게 과거병력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장교 모집과정의 세부적인 사항(평가요소, 선발절차, 구비서류등)은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 → 장교 순으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거나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육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육군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교모집계획장교 ☎042-550-7141번 또는 육군모집 상담전화 ☎1588-6953번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P / S : 관련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경우 신속하고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방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만족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지원처 인력획득계획홍보과 (☎ 042-551-500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