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ㅇ 조사대상자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자는 표본조사구 32,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15세 이상인 자이다.
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중에서 현역군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군인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인 이병,일병,상병,병장과 직업군인인 중령이나 대령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를 의미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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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 처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군인, 교도소수감자 등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군인이란, 현역군인, 직업군인을 모두 말합니다.

즉, 현역군인과 직업군인, 공익근무요원 등이 제외됩니다.

 

직업군인이 취업자가 아닌가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군인은 아예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겠지요.

한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노동력조사에서 군인을 제외하여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안상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66)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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