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추심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4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추심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개인회생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채권추심이 중지
되지 않으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최종 면책 결정문
이
대부업체에 송달되어야 채권추심이 금지
◦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
채권추심금지명령
’이 있으면 회생
인가 결정 이전에도 추심이 중단될 수 있음
◦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resu.klac.or.kr
)
」
등을 참조하시고,
◦
불법적인 채권추심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94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개인회생 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인데 자동차를 꼭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중 추가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