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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추심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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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채권추심이 중지되지 않으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대한 최종 면책 결정문이 대부업체에 송달되어야 채권추심이 금지   ◦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채권추심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생 인가 결정 이전에도 추심이 중단될 수 있음   ◦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resu.klac.or.kr)」 등을 참조하시고,   ◦ 불법적인 채권추심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94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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