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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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가 군 복무중 2012년 8~9월쯤 연병장 에서 주특기훈련을 하다가 앞이빨이 조준감사기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그다음 그당시 중대장이 저를 데리고 사단의무대로가서 임시적으로 때웠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밖에 나가서 치료받지말고 여기서 해준다고 하라고 했고 저는 알았다며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뒤로 사단의무대를 몇번 더갔습니다 그때도 완벽한 치료는 못받았고요 그다음 지나서 제가 치료를받고싶다고 말했었고 알아보고 말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한게 되풀이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을했고 전역뒤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 한번알아봐라 하고 또 알아본다고 기다리라고 했고요 병무청에 전화하니 육본에 전화해라 어디에 전화해라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국방부에 물으면 답변을 확실하게 답변을 준다고 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결론은 저는 이빨이 깨져있고 부대에서는 해준다고했었으면 알아본다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병무청 얘기밖에안했습니다. 병무청에 얘기하니 다른데로 전화하라고하고 거기 전화하니 다른데 전화하라고하고 시간이 지나서 국방부에 물으면 확실한 답변을 준다고하여 질문합니다



재조사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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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상사 최학진)입니다.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단에 복무하신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소중한 시간내셔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복무(훈련)간 발생된 민원인의 치아 손상은 국가배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배상'이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서 배상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절차는 인터넷(네이버, 다음)에서 육군본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료실 배너의 
국가배상신청절차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배상신청서 1부(별지#3 사건개요),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매를 준비하셔서 관할지구배상 심의회로 제출(우편)하시면 지구배상 
심의회에서 사실 조사(치아손상 및 조치에 대한 소/중대장의 조치 등)를 거쳐 심의후 배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에 따라 5군단 지구배상심의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배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제도를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수행부서인 5군단 법무부(031-534-6632, 김영덕 하사)에 문의 하시면 
신청 절차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병무청, 육군, 국방부 등 소중한 시간을 내어 확인하신다고 수고하신 민원인께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6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상사 최학진, 031-532-7831, [email protected])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처리해 드린 민원에 대해 만족도 평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6사단 감찰부 (☎ 031-532-7831)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제2조 (배상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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