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학교(양성 학교기관)의 퇴교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시 항고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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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

 

안녕하십니까? 육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간부들을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에서 퇴교심의에 대한 '항고'는 규정에 없으며」 이는 모든 육군의

 

 양성 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교조치 후 퇴교심의 불만에 대한 사항은

 

 '항고'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학교 행정예규상 퇴교대상 중 '규정위반으로 징계사유 대상자(1급사고 유발자)'가 있으며,

 

 교육생 중 이에 해당될 경우에 퇴교심의에 회부됩니다.

 

 특히, '무단이탈 및 도박 / 절도', '정당한 지시에 거부 및 반항하는 행위', '교관 및 훈육관에게 반항하는 행위'

 

 '구타 / 자해, 위해 도구로 타인 위협 행위', '평가 부정행위' 등의 사항은 간부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로

 

 인식되어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민원인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정예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부사관학교 감찰실 (☎ 063-835-11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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