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
안녕하십니까? 육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간부들을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에서 퇴교심의에 대한 '항고'는 규정에 없으며」 이는 모든 육군의
양성 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교조치 후 퇴교심의 불만에 대한 사항은
'항고'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학교 행정예규상 퇴교대상 중 '규정위반으로 징계사유 대상자(1급사고 유발자)'가 있으며,
교육생 중 이에 해당될 경우에 퇴교심의에 회부됩니다.
특히, '무단이탈 및 도박 / 절도', '정당한 지시에 거부 및 반항하는 행위', '교관 및 훈육관에게 반항하는 행위'
'구타 / 자해, 위해 도구로 타인 위협 행위', '평가 부정행위' 등의 사항은 간부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로
인식되어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민원인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정예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부사관학교 감찰실 (☎ 063-83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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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