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가능 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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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만성흡입독성시험 시설 증측공사중에 있으며, 아래 실험장치를
ㅇㅇ지방조달청에 국제입찰 추진중(5월21일 ~ 7월30일) 붙임과 같이
국제입찰이 아닌 외자구매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타탕함을 알려옴에 따라
국제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 동물실험장치 구매 개요
❍ 예산금액(158.37억)
- 품목 : 비부노출용 1set, 전신노출/아만성용 2set, 전신노출/만성용 3 set
❍ 현재 진행 사항
- 국제입찰 근거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조달요청(5.21)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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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4항에서는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입찰의무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해당 건에 대해 조달청과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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