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였고, 조달청을 통한 입찰진행중(정성평가 완료, 정량평가 진행중) 1개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합니다

1. 이경우 이건과 관련된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만 조달청으로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2. 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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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 계약요청(협상에의한계약)한 후 수요기관에서 정량적제안서 평가 중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에 계약을 위임하여 조달청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계약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권은 조달청장에게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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