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의 유한회사 이사나 감사 혹은 사원 을 겸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을 유한회사의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이나 일반 사원으로 등재할려고 합니다.교육공무원은 출자를 하지않아 배당금을 받지 않아 영리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등기 임원으로만 올리고자 하는데 겸직 허가서를 받고 유한회사의 등기 임원으로 활동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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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공무원이 유한회사 이사나 감사 혹은 사원을 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함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등을 행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의 부당 영향, 국가 이익 침해, 정부의 불명예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유한회사는 사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복무감독권자(소속기관의 장)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자 하였으나, 미흡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063-239-329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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