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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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아프리카 학제와 우리나라 학제가 달라서 첫째아이로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질문2. 첫째아이가 2004년 1월 25일생인데 휴직신청을 2012.03.01~2013.2.28까지 하면. 2013년 2월 달에는 만9세가 되는데, 휴직기간을 2013년 2월 달을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아이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2013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첫째아이로 휴직을 새롭게 신청(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하려는데 가능한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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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26. [교원정책과]

○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이므로 연령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1월24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만8세 이하의 의미가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로 하여 2월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제가 맞지 않다면 연령으로 따져 그해 2월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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