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호선 ○○군 ○○읍 ○○리 인근 국도변의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관할 도로관리청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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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도로부터 당해 건축물로의 진접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등의연결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면 '도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 권리의무 양도에 관한 계약서
- 권리의무 취득에 관한허가관련 내역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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