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사업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요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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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10%)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영리법인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 일 것

2. 다음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업종관계 없음)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

3. 상시근로자 수 및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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