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의 최대 크기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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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가능 시설물일 경우에 표지판의 크기가 제한적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최대 크기는 어느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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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67호, 2010.06.14)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으로 설치시에 안내표지판은 1,200mm X 550mm이하의 규격이 원칙이나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크기는 1,440mm X 660mm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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