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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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의 설치가능 대상 시설물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67호, 2010.06.14) 제6장에서 허가가능 대상 시설,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시설물 이외의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교통분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관광·휴양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공공·공용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
이상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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