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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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암거내부와 교량하부의 공간에 농작물등을 일시적으로 적치하고저 하는데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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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법40조1항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국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의 경우는 운전자 시거장애 및 점검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없어야 가능할 것이고, 통로암거의 경우 다른이용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므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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