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도로점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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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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