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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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교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 2009.08.24)”에서는
“발주청은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리원을
- 추가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구조물 중량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량에 따른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감리원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체중량(톤) 감리원(개월)
1500 3
2000 5
3000 7
4000 9
5000 11
6500 13
8000 15
10000 1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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