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PQ평가에 참여한 감리원이 평가 과정에서 퇴사한 경우 감리원 관리를 위한 현황통보의 사유는(교체 또는 미배치 등)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리원 현황통보는 감리원이 감리현장에 배치 또는 철수(교체 또는 완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PQ평가 과정(감리현장 배치전 시점)에서 퇴사한 감리원은 발주청에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원 현황통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