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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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라면 지목이나 소유권자에 관계없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구역내가 아니라면 국유지인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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