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진출입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농지로의 진입의 경우 어느 규정을 근거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조항에 의거 농경지 진출입로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조항을 적용하여 허가하고 그에 따른 점용료(진출입로 : 2%요율적용)를 부과하는것이 맞는지 ?

예전에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있었던 농지가 도로가 확장되어 인도및 법면이 생겨 도로에서 진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경우 농지를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로 볼수 있는지 ?

또한 농지를 허가할 경우 농지를 주택처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감면조항을 만들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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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경작을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로 보아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법 제41조에 따라 국도외의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여 감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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