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접도구역은 도로의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a. 지정폭 
 - 고속도로: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20m(관리책임자: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
 - 일반국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 지방도 및 군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b.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1. 금지행위(도로법제50조4항)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행위
  2) 건축물기타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제27조의3항에서 정한 행위
  2) 도로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한 행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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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