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법 제49조, 고속국도법 제8조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이 도시지역안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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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지정)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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