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관리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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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정의 및 접도구역내에서의 금지 및 허가 행위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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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접도구역이란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 고속국도 : 20m
- 국도, 지방도, 군도 : 5m

o 접도구역의 관리
- 관리책임자(도로법 제9조)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
.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도지사(시장, 군수)

o 접도구역내의 금지 및 허가 행위 :
- 금지행위(도로법 제50조)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허용행위
. 도로법시행령 제27조에 정한 사항
.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을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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