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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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으로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되며
건설인허가 민원업무전자처리시스템(http://www.cpermit.go.kr/cap/index.jsp) -> 부가서비스 ->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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