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신청 시 처리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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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및 도로점용 연결허가 신청 시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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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점용 민원처리기간

- 도로등의연결허가 - 21일
- 도로점용허가(일반) - 7일
- 도로점용허가(굴착) - 7일
- 도로점용허가(일시) - 7일
-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 7일
-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 7일
- 도로점용허가(선전탑, 아취설치 및 육교시설 사용) - 4일
-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등 신고 - 2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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