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보면 질의의 처리기간은 7일, 법령질의의 처리기간은 14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질의의 처리기간을 7일과 14일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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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이 행정상 의문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대답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질의는 처리기간이 7일이고,

법령상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법령질의는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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