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국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하는 최소 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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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는 방향별로 차량의 통행을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물 입니다.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지방지역은 3.0m, 도시지역은 2.0m, 소형차도로는 2.0m,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지역은 1.5m, 도시지역은 1.0m, 소형차도로는 1.0m를 최소 폭으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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