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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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이 교통약자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교통약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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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약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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