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농경지로 활용코자 하는데,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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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1.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2, 매입 요청기관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관련기관에 의견조회
3. 관련기관 의견을 검토 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없을 경우 용도폐지
4.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및 감정평가, 평가금액 산정
5. 신청인의 매입금 납부 및 해당 토지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폐지 : 행정재산이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될 때 사용하는 국유재산법상의 용어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매매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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